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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농업연구 활성화

R&D 사업·과제 사업정보 농촌진흥청 사업안내 지역농업연구 활성화

사업명:지역농업연구 활성화

사업개요

사업목적
  • 지방농업과학기술 기반조성을 통한 지역의 농업연구역량 강화
  • 권역별 전략 품목육성 및 시도간 연계강화를 위한 연구기반의 중점지원으로 지역농업의 균형발전에 기여
  • 지역농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지역전략작목 부가가치 향상 도모
사업내용
  • 지역농업 현안 해결을 위한 시설⋅장비 등 연구인프라 구축 : 140종
  • 지역전략작목산학연협력사업 운영
지원근거
  • 『농촌진흥법』 제5조, 제15조, 제16조
  • 『국가균형발전특별법』 제11조, 제12조
  • 『농어업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』 제35조
  • 제6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('1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