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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출전략기술개발

R&D 사업·과제 사업정보 농식품부 사업안내 수출전략기술개발

사업명:수출전략기술개발사업

사업개요

사업목적
  • 한중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수출 유망 품목의 유통·수출 마케팅·홍보, 수출국가별 검역기술개발, 대중국 수출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국내 농산품 수출 확대 촉진
사업내용
  • 수출용 농축산물 가공기술개발 및 해외시장 맞춤형 농축산물 개발
  • 해외 지역별·수출대상국별 맞춤형 상품 생산 및 수확 후 관리기술 개발
  • 한·중 FTA 등 농업 개방에 따라 중국시장에 특화된 농식품 수출 기술개발
  • 품목별, 수출 국가별 검역 및 유통 과정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수출 저장·유통 기술 및 검역 기술개발
지원근거
  •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5조(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·연구 등의 진흥
  •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6조(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)
  •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6조(연구개발사업의 추진)
  • 생명공학육성법 제13조(생명공학육성시책연구 등)
  •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(정부 등의 책무), 제15조(기술이전·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)
사업추진체계
  • 사업 수행주체 :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
  • 사업 추진절차
    1.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확정

      - 농림축산식품부장관

    2. 과제(연구팀) 응모 및 신청

      - 과제모집을 위한 공고 및 홍보

      · 산.학.관.연 협동연구팀을 구성하여 작성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전문기관에 제출

    3. 과제의 선정 및 확정

      - 구비서류 확인 및 전문가 비밀서면·공개발표 평가 및 과제선정

      - 최종 확정(농림축산식품부장관)

    4. 확정결과 통보 및 수정·보완

      - 전문기관의 장이 각 주관연구기관에 통보

      - 연구개발계획서 수정·보완

    5.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

      -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검토(전문기관)

      - 과제별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(전문기관)

    6. 진도관리 및 현장점검

      - 진도보고서 제출(주관연구기관 -> 전문기관)

      - 관계기관 및 전문위원 등 현장 확인·점검

    7. 사업결과의 보고 및 평가

      - 연차실적·계획서 제출 및 연차평가

      - 최종보고서 제출 및 최종평가(전문기관)

    8.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

      - 기술개발결과보고서 배포

      - 중앙 및 지방시책사업에 반영

      - 각종 매스컴을 통한 홍보 및 특허출원 등 산업화에 활용

  • 지원형태 : 출연100%
  • 지원조건 : 대기업 50%이상, 중소기업 25% 이상 매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