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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명: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지원
사업목적
- 첨단 융합형 R&D 장기 지원으로 농업분야 산업을 견인할 핵심기술 확보 및 우수 연구집단 육성
사업내용
- 기초원천연구를 통한 우수 연구성과물 확보
- 세계적 수준의 핵심기술 확보 기술 달성을 통해 논문, 특허 등 기초 원천연구 중심의 우수성과물 확보
- 핵심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우수 연구인력 육성
- 농식품분야 중 농학기반 학제 간 융합형 연구에 집중 지원
지원근거
-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6조(연구개발사업의 추진)
-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5조(농어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)
-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6조(농어업 및 식품 관련 기술․연구 등의 진흥)
- 생명공학육성법 제13조(생명공학육성시책연구 등)
사업추진체계
- 사업 수행주체 :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
- 사업 추진절차
- 사업시행계획 공고 및 예비계획서 접수
- 인터넷·신문 공고 및 홍보
- 인터넷 홈페이지 접수
- 예비계획서 평가(1단계)
- 예비계획서 서면평가·패널토론
- 본계획서 제출대상 선정
- 본계획서 접수
- 본계획서 제출대상 기관 통보
- 인터넷 홈페이지 접수
- 본계획서 평가(2단계) 및 선정
- 본 계획서 서면평가
- 공개발표평가 및 토론평가
- 신규센터 선정
- 협약체결 및 연구수행
- 선정된 센터 연구협약 체결 및 연구착수
- 진도관리 연차평가 및 단계평가
- (연차 종료시점)자체평가 실시 및 연차 실적·계획서 제출
- (단계 종료시점)단계평가 실시 및 단계 실적·계획서 제출
*계획지원 여부·지원규모 등 결정
- 최종평가
- (연구 종료시점)최종평가 실시 및 최종 실적·계획서 제출
*후속지원 여부·지원규모 등 결정
- 연구성과 활용방안 수립
- 연구성과 활용
-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 연구성과 활용
- 향후 센터 운영 계획 수립 및 추진
- 사업시행계획 공고 및 예비계획서 접수
- 지원형태 : 출연100%
- 지원조건 : 대기업 50%이상, 중소기업 25% 이상 매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