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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생명산업기술개발

R&D 사업·과제 사업정보 농식품부 사업안내 농생명산업기술개발

사업명:농생명산업기술개발

사업개요

사업목적
  • 동식물, 미생물 등 생명자원의 고부가가치화와 미래의 기후변화대응 및 친환경 녹색기술 개발을 통해 차세대 핵심 산업인‘생명산업’ 육성에 기여
사업내용
  • 생명자원 부가가치 제고기술
  • 농생명자원을 활용한 식의약(기능성)소재, 부산물 활용 기술, 농축산 병해충 안전관리기술 및 농생명 6차산업 개발 등 농산업 소득증대 기술과 오믹스기술, 농생명 융복합기술 등 미래생명산업 대응기술의 개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

  • 생명자원 생산관리 기술
  • 농생명 자원 확보, 기후변화 대응, 생산성 향상, 바이오매스 활용, 안전성 생산 및 수확 후 관리기술 등 농생명자원의생산·관리 고도화 기술

지원근거
  •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5조(농어업 및 식품 관련 기술·연구 등의 진흥)
  •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6조(농어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)
  •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6조(연구개발사업의 추진)
  • 농림수산식품 생명산업 2020+ 발전전략 : 생명산업 R&D 및 산업화 기술개발(R&BD)투자강화
  • 생명공학육성법 제13조(생명공학육성시책연구 등)
  •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(정부 등의 책무), 제15조(기술이전·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)
사업추진체계
  • 사업 수행주체 :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
  • 사업 추진절차
    1.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확정<농림수산식품부장관>
    2. 과제(연구팀) 응모 및 신청<과제모집을 위한 공고 및 홍보:산·학·관·연 협동연구팀을 구성하여 작성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전문기관에 제출>
    3. 과제의 선정 및 확정<구비서류 확인 및 전문가 비밀서면·공개발표 평가 및 과제선정, 최종 확정(농림축산식품부장관)>
    4. 확정결과 통보 및 수정·보완<전문기관의 장이 각 주관연구기관에 통보, 연구개발계획서 수정·보완>
    5.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<연구개발비 산정기준 검토(전문기관), 과제별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(전문기관)>
    6. 진도관리 및 현장점검<진도보고서 제출(주관연구기관→전문기관), 관계기관 및 전문위원 등 현장 확인·점검>
    7. 사업결과의 보고 및 평가<연차실적·계획서 제출 및 연차평가, 최종보고서 제출 및 최종평가(전문기관)>
    8. 연구개발결과의 활용<기술개발결과보고서 배포, 중앙 및 지방시책사업에 반영, 각종 매스컴을 통한 홍보 및 특허출원 등 산업화에 활용>
  • 지원형태 : 출연100%
  • 지원조건 : 대기업 50%이상, 중소기업 25% 이상 매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