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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명:Golden Seed프로젝트

사업개요

사업목적
  • 세계 종자 시장 선점을 통한 글로벌 종자강국 실현 및 민간 종자산업 기반 구축
사업내용
  • 글로벌 종자 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수출전략 종자 개발 및 민간 종자산업 기반 구축, 품종보호제도 대응 종자 개발을 위한 부‧청 협력 R&BD 프로젝트
  • 글로벌 시장개척형 종자, 품종보호 전략종자 개발을 위한 5개 사업단 지원을 통해 전략수출 종자 개발
지원근거
  • 「종자산업법」 제3조, 제7조, 제10조
  • 「생명공학육성법」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
  • 「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」 제6조 및 동법 시행령
  • 「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·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0조
사업추진체계
  • 사업(지원) 수행주체 :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(GSP운영지원센터)
  • 사업 추진절차
    • 사업추진 및 진도관리 계획수립
      • 단계별 추진계획 확정 및 진도관리 계획수립

        - 사업단 운영계획에 따라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후 심의·확정

        - 사업단장은 프로젝트 연구기관 선정 후 6개월 이내 진도관리 계획 수립 -> 전문기관 장이 승인

      • 사업단 현장점검

        - 사업단 구성 후 6개월 이내 사업단별 현장점검 실시(전문기관)

    • 진도관리 및 평가
      • 연차평가

        - 사업단장 주관으로 연차평가위원회 구성, 성과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

      • 중간·단계평가

        - 진도관리 계획 및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중간·종합평가 실시

        - 단계평가는 분야 전문가 + 민간 컨설팅 기관이 공동 참여

        - 단계평가 결과 프로젝트 축소 또는 중단 가능

    • 종료평가 및 추적평가
      • 최종평가

        - 종료되는 프로젝트 및 사업단에 대하여 최종평가 실시, 후속 프로젝트의 추진여부 결정

      • 추적평가

        - 종료된 프로젝트에 대하여 종료 후 5년간 추적관리

        - 추적평가가 필요한 프로젝트에 대하여 상세 평가 실시

  • 지원형태 : 출연100%
  • 지원조건 : 대기업 50%이상, 중소기업 25% 이상 매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