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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사업화지원

R&D 사업·과제 사업정보 농식품부 사업안내 기술사업화지원

사업명:기술사업화지원

사업개요

사업목적
  • 농식품 분야 우수기술(국가 R&D 성과 및 민간 자체 보유기술)의 후속연구 및 사업화 연계 지원을 통한 농식품 산업 활성화에 기여
사업내용
  • 공공 기술사업화 촉진
  • 출연연, 국가연구소, 대학 등에서 창출된 우수 공공 기술성과의 기술 사업화 지원

  • 간중심 R&D 사업화 지원
  • 농식품 분야(국가 R&D 성과, 민간 자체 보유기술) 우수 기술성과의 사업화 연계 지원

지원근거
  •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5조(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)
  •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6조(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)
  •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6조(연구개발사업의 추진)
  •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(기술이전·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)
사업추진체계
  • 사업(지원) 수행주체 :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
  • 사업 추진절차
    1.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확정<농림축산식품부장관>
    2. 과제(연구팀) 응모 및 신청<과제모집을 위한 공고 및 홍보:산·학·관·연 협동연구팀을 구성하여 작성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전문기관에 제출>
    3. 과제의 선정 및 확정<구비서류 확인 및 전문가 비밀서면·공개발표 평가 및 과제선정, 최종 확정(농림축산식품부장관)>
    4. 확정결과 통보 및 수정·보완<전문기관의 장이 각 주관연구기관에 통보, 연구개발계획서 수정·보완>
    5.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<연구개발비 산정기준 검토(전문기관), 과제별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(전문기관)>
    6. 진도관리 및 현장점검<진도보고서 제출(주관연구기관→전문기관), 관계기관 및 전문위원 등 현장 확인·점검>
    7. 사업결과의 보고 및 평가<연차실적·계획서 제출 및 연차평가, 최종보고서 제출 및 최종평가(전문기관)>
    8. 연구개발결과의 활용<기술개발결과보고서 배포, 중앙 및 지방시책사업에 반영, 각종 매스컴을 통한 홍보 및 특허출원 등 산업화에 활용>
  • 지원형태 : 출연 100%
  • 지원조건 : 대기업 50%, 중견기업 30%, 중소기업 25% 이상 매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