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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&D 사업·과제
사업정보
- 농식품부 사업안내
- 2025 축산현안대응산업화기술개발
- 농식품 수출비즈니스 전략모델구축사업
- 수출전략기술개발
- 반려동물전주기산업화기술개발
- 작물바이러스 및 병해충 대응 산업화기술개발사업
- 가축질병대응기술고도화지원
- 농생명산업기술개발
- 유용농생명자원 산업화 기술개발
- 농식품 기술융합 창의인재양성사업
- 농업기반 및 재해대응 기술개발사업
- 농촌현안해결 리빙랩 프로젝트
- 핵심농자재 국산화 기술개발
- 첨단생산기술개발
- 첨단농기계 산업화기술개발사업
- 농업에너지 자립형산업모델 기술개발사업
-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
- 스마트농산물유통저장기술개발
- 노지분야스마트농업기술단기고도화
- 친환경동력원적용농기계기술개발
-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
-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 사업
- 기술사업화지원
- 디지털육종전환기술개발
- 농촌진흥청 사업안내
-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유지·보전
- 농업 생물자원의 실용화
-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
- 생산공정 자동화, 에너지 절감 및 농작업 안전기술
- 농업생명공학 원천·기초 기술 연구
- 식품 산업화 및 농식품 부가가치 향상
- 유전자원 수집/보존/활용
- 논 이용 식량 안정생산
- 밭작물 자급률 제고
- 작물 기능성 및 부가가치 향상
- 경지이용률 제고 및 친환경 작물 생산
-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 및 생산성 향상
- 인삼특작 안정생산 및 부가가치 향상
- 원예특작 생산 환경 연구 및 현장 실용화
- 가축유전자원 확보 및 신소재 개발 연구
- 가축 생산성 향상
- 친환경 안전 축산물 생산
- 생명공학 실용화 기술 공동 연구
- 기후변화 적응기술 공동연구
- 지역농업연구 활성화
- 국제농업기술협력
- 농업기술경영연구
- 산림청 사업안내
- 농식품부 사업안내
본문 내용
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
R&D 사업·과제 사업정보 농식품부 사업안내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
사업명: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
사업목적
- 미래 유망 식품분야의 산업화기술 개발 중점 지원 및 신산업 창출 기반 마련 등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와 K-Food 성장 견인
사업내용
- 미래대응식품
- 식품 품질안전
- 차세대 식품가공
- 5G기반 식품안전생산기술개발
미래 식품 시장 선점을 위해 대체식품, 질환 관리식 등 유망 식품 분야 기술개발 지원
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식품 품질·안전 관리 개선을 위한 가공 및 관리기술, 안전성이 강화된 친환경 식품 포장 소재 국산화 기술개발 등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심 먹거리 공급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
식품 산업 가치사슬 내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주요 소재 개발, 생산성 향상 등 현장 수요가 높은 식품 생산 관련 부품·설비 국산화 등 차세대 식품 제조 기술개발 지원
인력부족 경영비 상승 등 중소 식품업 현안 해결을 위해 5G 기반의 고효율·저비용 식품 생산·제조를 위한 스마트 식품 공장 원천기술 개발 및 실증
지원근거
-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5조(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)
-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6조(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)
-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6조(연구개발사업의 추진)
- 식품산업진흥법 제8조(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)
- 외식산업 진흥법 제8조(연구·개발 사업의 추진 등)
사업추진체계
- 사업(지원) 수행주체 :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
- 사업 추진절차
-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확정<농림축산식품부장관>
- 과제(연구팀) 응모 및 신청<과제모집을 위한 공고 및 홍보:산·학·관·연 협동연구팀을 구성하여 작성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전문기관에 제출>
- 과제의 선정 및 확정<구비서류 확인 및 전문가 비밀서면·공개발표 평가 및 과제선정, 최종 확정(농림축산식품부장관)>
- 확정결과 통보 및 수정·보완<전문기관의 장이 각 주관연구기관에 통보, 연구개발계획서 수정·보완>
-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<연구개발비 산정기준 검토(전문기관), 과제별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(전문기관)>
- 진도관리 및 현장점검<진도보고서 제출(주관연구기관→전문기관), 관계기관 및 전문위원 등 현장 확인·점검>
- 사업결과의 보고 및 평가<연차실적·계획서 제출 및 연차평가, 최종보고서 제출 및 최종평가(전문기관)>
- 연구개발결과의 활용<기술개발결과보고서 배포, 중앙 및 지방시책사업에 반영, 각종 매스컴을 통한 홍보 및 특허출원 등 산업화에 활용>
- 지원형태 : 출연 100%
- 지원조건 : 대기업 50%, 중견기업 30%, 중소기업 25% 이상 매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