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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1. 개발연구단계

    기초연구단계,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,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

    :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474호(2013.3.23)

  2. 2. 계속과제

   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수행되는 과제

    :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해양수산부 훈령 제79호(2013.6.11)

  3. 3. 공동연구

    검역본부와 국내?외 외부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인력, 연구비 및 연구시설 등을 공동으로 출자하고 연구에 직접 참여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사업 및 검역본부가 외부기관에 연구수행에 필요한 연구비 등을 출연하여 공동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사업

    : 수의과학기술개발공동연구사업 관리규정 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44호(2013.3.23)

  4. 4. 공동연구개발사업

    농촌진흥청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

    :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개발 공동연구사업 운영규정 농촌진흥청 훈령 제919호(2012.10.24)

  5. 5. 공동연구과제

    협약에 의하여 외부기관 또는 산업체 등과 연구비, 연구장비 또는 연구인력의 일부를 부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

    :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국립수산과학원 훈령 제513호(2012.09.25)

  6. 6. 공동연구기관

   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

    :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474호(2013.3.23)

  7. 7. 국가연구개발사업

   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사업

    :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474호(2013.3.23)

  8. 8. 국제공동연구

    국내수의과학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외국의 기술도입, 자원의 공동이용, 연구능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검역본부가 국외 외부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

    : 수의과학기술개발공동연구사업 관리규정 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44호(2013.3.23)

  9. 9. 기본연구과제

    과학원의 조정위원회에서 확정하여 수행하는 과제, 공동연구과제를 포함

    :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국립수산과학원 훈령 제513호(2012.09.25)

  10. 10. 기술료

   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(실시권)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,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

    :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474호(2013.3.23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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